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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마을별로 상이한 이장 임기를 통일하여 안정적인 이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 임기 명시(안 제5조)
- 기존 이장 임기를 마을총회에서 정하던 것을 2년으로 규정
❍ 이장직 연임 시 절차 신설(안 제5조)
- 이장직 연임 시 마을총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이장 직무대행 임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에 대한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장 전화: 043-740-3172, Fax 043-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