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개정이유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목적(안 제1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 및 사업(안 3조, 안 제4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안 제5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및 시간(안 제6조, 안 제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등 및 운영비의 보조(안 제8조, 안 제9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 및 이용제한, 손해배상(안 제10조, 안 제11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탁자 자체운영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장, 전화: 043-740-3357, Fax 043-740-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