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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