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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