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조 례 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특별회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무의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로 되어있는 개별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31일로 일괄 연장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1조)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2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3조)
- 하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4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5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