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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6. 4. 28. ~ 5. 18.
3.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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