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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5-552호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
하여 무지개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의 및 운행마을 지정(안 제2조∼제3조)
- 무지개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
- 무지개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
- 탑승자란 무지개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무지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 마을대표자란 마을의 이장 또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
- 운행하는 마을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써 무지개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로 군수가 따로 정함
○운행방법 및 비용(안 제3조∼제10조)
-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행
- 탑승대상은 마을 주민으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함.
- 탑승자 부담요금은 해당 면 소재지까지는 1인당 100원, 해당 읍 소
재지까지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함.
- 면지역 중 생활권이 읍인 마을은 읍 소재지까지 가능하며 탑승자
부담요금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함.
- 마을대표자가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무지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
청서 제출
4. 입법예고기간 : 2015. 4. 27. ∼ 5. 17.(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 전화740-3511, 팩스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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