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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15-627 호
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동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군수, 축제업무 담당부서장
- 위촉직 위원
?축제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영동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의 장 및 회원
?축제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함.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이 소집
-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이 별도로 정함
- 분과위원회의 기능 : 축제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항 등
4. 입법예고기간 : 2015. 5. 15. ~ 2015. 6. 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체육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영동군청(문화체육관광과)
- 전화번호 : 043)740-3221, 팩스 : 043)74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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