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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에서 위임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방법, 등 그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 명시
ㅇ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ㅇ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환수해야 할 사항과 환수 시 이자율 규정
4. 입법예고기간 : 2015. 5. 15. ~ 2015. 6. 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영동군청(재무과 징수팀)
- 전화번호 : 043)740-3281, 팩스 : 043)74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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