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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5-757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정부시책과 군 중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 조직, 인사의 효율성을 위한 직렬 조정
3. 주요내용
? 직렬·직급 조정내역
- 본 청
? 행정·보건6급 (2명) ? 행정·보건6급 (1명)
? 행정·보건·간호6급 (0명) ? 행정·보건·간호6급 (1명)
? 행정·시설6급(15명) ? 행정·시설6급(16명)
? 행정7급(23명) ? 행정7급(22명)
? 행정8급(19명) ? 행정8급(18명)
? 행정·사회복지8급(4명) ? 행정·사회복지8급(5명)
? 행정·세무8급(5명) ? 행정·세무8급(3명)
? 행정·방재안전8급(0명) ? 행정·방재안전8급(1명)
? 행정·방재안전9급(0명) ? 행정·방재안전9급(1명)
- 직속기관
? 보건진료6급(14명) ? 보건진료6급(1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6급(6명) ? 보건·의료기술·간호6급(8명)
? 보건·의료기술·간호7급(6명) ? 보건·의료기술·간호7급(7명)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740-3152, 팩스 : 740-3159, 이메일 : lmh615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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