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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15-817 호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
다.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기업제품의 판매 및 기술지원(안 제8조)
-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판로 및 수출지원
-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경제과)
- 전화번호 : 043)740-3742, 팩스 : 043)74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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