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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5-682호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운행마을 지정(안 제2조)
- 무지개택시 운행 마을 : [별표1]
○무지개택시 운행자 선정(안 제3조)
- 마을대표자가 택시운행자 추전
-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무지개택시 운행자 추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 추천 요구
○운행횟수(안 제4조)
- 운행일수 및 횟수는 각각 주3일, 일3회 운행
- 예산의 편성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횟수 조정할 수 있음
4. 입법예고기간 : 2015. 5. 27. ∼ 6. 1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 전화740-3511, 팩스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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