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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3-936호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5일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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