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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276호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 등(안 제6조) - 임용시험은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다만,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 -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공고 및 시행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함. - 정원관리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개편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임용절차ㆍ시험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함.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실시(안 제6조의2 신설) - 임용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직권면직사유 조정(안 제12조제1호 삭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 ❍ 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안 제1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해당휴직자의 휴직기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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