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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2 - 436호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5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장자녀 장학생의 추천 절차 조정 등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생 추천절차 조정(안 제3조)
- 읍면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추천함.
⇒ 읍면장이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함.
❍ 장학생 선발(안 제4조)
- 장학생 1명당 고등학교ㆍ대학교별로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음.
- 영동군 또는 영동군에서 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해당연도에 장학금 등을 받은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함.
❍ 중복수혜 장학금 지급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받을 경우 그 지급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함.
❍ 장학금의 지급(안 제7조)
- 보호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일부 불부합한 규정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740-3152, 팩스 : 740-3159, 이메일 : kgj11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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