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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201호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30호)이 폐지되어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관(안 제3조) - 협의회 정관에는 명칭, 사업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기구 및 임원(안 제5조 및 제6조) - 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함. ❍ 재정(안 제7조) -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함. ❍ 활동수당 등 지급(안 제8조 및 제9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의참석 및 공무수행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보건소, 전화: 740-5581~2, Fax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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