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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679호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안 제3조) -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함. - 비용추계서 제출의 예외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1억5천만원 미만의 경우 ▸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어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 방법(안 제4조) - 비용추계서에는 사업개요,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세입․세출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함.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하고 추계함. ❍ 비용추계 기간(안 제5조) -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함. ❍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안 제6조) -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비ㆍ도비ㆍ군비, 지방채 발행, 기금, 민간재원 등의 재원조달 방안 구체적으로 명시함. ❍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안 제7조) -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 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의안에 첨부함. -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며,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82,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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