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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623호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학업중단·가출·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안 제3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지도자 교육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등 ❍ 운영 등(안 제4조) - 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함. ❍ 조직 등(안 제5조) - 지원센터에 소장,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을 두되, 직원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배치함. ❍ 운영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 - 위원회 위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함. -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 기능(안 제8조) -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71,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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