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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83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기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음준운전을 신설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하여 3진 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주운전 징계기준(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1의2) - 공무원 징계기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함. - 별표1의2로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 규칙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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