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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212호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등(안 제6조의2 및 제17조)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전자날인과 수수료 납부를 정함. - 관리책임자 지정, 발행개시일 등 홍보방법, 수익금 정산 등은 현행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전화 740-3281, Fax 743-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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