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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 - 542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8월 0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징계기준, 징계감경 예외사유 추가 및 인용법령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 징계기준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비위 유형에 성매매를 추가함. - 징계 감경의 예외사유에 성매매를 추가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안 별표6) -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시 : 경고 ⟶ 경징계 -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 시 : 경징계 ⟶ 중징계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징계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중징계(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0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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