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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 - 567호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2011. 7. 29.)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사위치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조) - 영동군 청사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 ○ 알기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민원과장 전화 740-3144, Fax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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