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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345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및 할인범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수처분 유예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요금의 감면(안 제22조) - 물가안정업소 및 모범음식점의 요금 감면비율 축소 : 50% →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단,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 :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중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50% 감면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상수도 요금의 20% 감면 ◦ 요금의 할인(안 제22조의2 신설) - 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수도요금의 1% 할인하되, 상한금액은 5,000원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수처분 유예(안 제23조제4항) - 가정용의 경우 혹서기, 혹한기 정수처분 유예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납기 후 6개월 이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3,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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