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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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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03.21 조회수2066

영동군 공고 제2011-228호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청렴 영동을 실현하는데 군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대상(안 제3조)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 지위나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및 알선ㆍ청탁 행위 - 그 밖에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신고기한(안 제4조) -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함. (단,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향응제공은 3년 이내) ○ 신고방법(안 제5조) - 부조리 행위는 군 감사부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함. - 신고자는 인적사항,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고자 보호 및 신분보장(안 제7조 및 제8조) -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안 제10조 및 별표) -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르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함. 구 분 지 급 기 준 금품수수, 향응제공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이익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지위나 권한을 부당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경우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알선 또는 청탁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백만원 이하 그 밖에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그 밖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1백만원 이하 ○ 보상금 지급방법(안 제11조) -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함.(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 ○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안 제12조) -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간 경과 또는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항,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등은 제외됨. ○ 환수(안 제13조) - 군수는 보상금 지급 후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었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71, Fax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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