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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1 - 309호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3. 3)됨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실조사 의뢰(안 제3조) -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안 제4조) -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협약 (안 제5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투자유치과장, 전화 740-3711,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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