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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1 - 528호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1. 6. 30.)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의 간사(안 제7조제5항) - 유통업무 담당주사 → 경제 담당주사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1조) - 500미터 이내 → 1킬로미터 이내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투자유치과장 전화 740-3711, Fax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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