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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1 - 188호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3 월 4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군수는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유통산업 실태조사(안 제7조) -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11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함. -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회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 협의회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2조, 안 제14조)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알려야 함.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안 제15조~안 제16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ㆍ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등록사항이 군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고 조치 및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음. ○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안 제17조) -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투자유치과장, 전화 740-3711,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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