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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1-45호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25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2011. 1. 1.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변경(안 제17조) - 사전통지 : 7일 전에 → 10일 전에 - 세무조사 연기여부 결정통지 : 7일 이내 → 조사 개시전까지 ❍ 세무조사기간 규정(안 제18조) - 규정 없음 → 20일 이내 ❍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외(안 제30조제4호 신설)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제외함. ❍ 인용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7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안 별지 제5호서식) -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정리 - 지방세 서면 조사서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0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재무과장, 전화 740-3281,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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