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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 - 809호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0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의 기본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시 기본항목 추가(안 제4조) -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제품 지원근거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 주민이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리별 마을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9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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