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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1.15 조회수2325

영동군 공고 제2010-852호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안 제3조 ~ 제5조) -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 - 사회적기업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운영지원, 지역특화사업 육성, 교육ㆍ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안 제8조)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ㆍ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정할 수 있음. ◦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목적외사용 금지, 보고 및 검사,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9조~안 제14조) - 예산 범위에서 사회적기업등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경영,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민간기업등의 사회적기업 참여 유도(안 제16조) -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등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 홍보(안 제17조) -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홍보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투자유치과장, 전화 740-3711,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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