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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2010 - 851호 영동군세 부과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1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부과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1. 1. 1.부터 「지방세법」 및 「영동군세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군세의 부과 징수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영동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칙 (안 제1조) - 이 규칙의 목적을 정함. ○ 담배소비세 (안 제2조~제3조) -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민세 (안 제4조~제9조) - 과세대장 정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비과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소득세 (안 제10조~제15조) -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과세대장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재산세 (안 제16조~제19조)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에 따른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 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동차세 (안 제20조~제27조) -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에 따른 분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보통징수,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 : 영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으로 이관 - 서류의 송달, 부과 징수, 군세과오납금,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체납처분, 위원회 운영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 이메일 mama71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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