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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10 - 867호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1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무요원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이고 의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센터의 위치 및 조직(안 제4조, 별표1) - 위치변경 :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 영동군 여성회관 내 ⇨ 영동읍 계산리 679-4번지 - 센터장 및 사무요원의 자격기준 : 별표1 ○ 사무요원 및 사무국장의 보수(안 제6조) -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8급 상당 및 기능 10급 상당의 보수 ⇨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9급 상당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상당 ○ 일부 모순된 규정을 법령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 ○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 전화 740-3581 , 팩스 740-33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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