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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11.15 조회수2928

영동군공고 제 2010-868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환경부의 「하수도조례기준」표준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삭제 등을 반영하고 하수처리비용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인상(안 제10조, 별표1) - 공공하수도의 처리비용 현실화로 하수도 사용료 조정 : 20% 인상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 현 행(㎥/원) 개 정(㎥/원) 가정용 1단계 1 ~ 20톤 190 230 2단계 21 ~ 30톤 290 350 3단계 31톤 이상 440 530 일반용 1단계 1 ~ 50톤 470 560 2단계 51 ~ 100톤 660 790 3단계 101~300톤 710 850 4단계 301~500톤 780 940 5단계 501톤 이상 800 960 욕탕용 1단계 1 ~ 500톤 360 430 2단계 501~1,000톤 490 590 3단계 1,001~1,500톤 550 660 4단계 1,501톤 이상 660 790 전 용 공업용 1단계 1 ~ 300톤 110 130 2단계 301톤 이상 140 170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안 제11조제4항) -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징수할 경우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 징수함. ◦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안 제14조) - 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가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군수에게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 적용(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면제 또는 감면함. ◦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안 제18조제2항제2호 단서)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건설비용을 근거로 단위단가 적용함.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제19조, 별표6) -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수료 조정 : 20% 인상 1. 수거식화장실 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수집ㆍ운반 20리터 172원 210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수집ㆍ운반 기본요금 (1,500L까지) 17,640원 21,000원 초과요금 (100L마다) 1,000원 1,200원 ◦ 감면 대상자 확대(안 제21조제1항)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한 감면 추가함. ◦ 중수도의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삭제 - 상위법에 조례 위임의무 없음. ◦ 현행조례의 불부합한 조항 삭제 -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조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 까지 영동군수(참조 : 환경과장, 전화 740-3443, 팩스 740-34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사유)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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