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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10-732호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9 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 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안 제3조) -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안 제4조 ~ 제5조) -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도·감독(안 제6조) - 군수는 장학회에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장학회에 대한 제재(안 제7조) - 군수는 장학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기금을 사용하였거나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기금운용(안 제 8조) -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함. ○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 740-3053 , 팩스 : 740-3057, 이메일 : seon02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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