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10-748 호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시행)됨에 따라 이에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 제2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법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 및 징수규정(안 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며, 군 수입증지로 징수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집행 관리규정(안 제4조 신설) -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집행함.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안 제 11조 신설) - 도로명주소안내판 :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 ○ 새주소위원회를 영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민원과장, 전화: 740-3125, 팩스: 740-3138, 이메일:say17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