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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08.25 조회수2458

영동군 입법예고 제 692 호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8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을 위탁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례에 해당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여성회관의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인한 시설변경 및 일부 불부합한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 계발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설치한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여성회관 사업 일부 신설(안 제3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복지증진사업  ◦ 여성회관 운영관리 및 운영비 지원(안 제4조)   - 여성회관 운영·관리는 영동군수가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  ◦ 위탁해지 또는 사용허가 정지 등(안 제6조의3)   - 위탁해지 :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위반시, 수탁자가 위탁계약 위반시,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사유로 여성회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때   - 사용허가 정지 또는 취소 : 이 조례의 규정사항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등의 반환(안 제8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 사용료등의 면제사유 추가(안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용료 변경(별표1)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752, 팩스:740-3759, 이메일:kgj11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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