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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호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ㆍ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담실 장소(안 제3조) - 상담실은 군청, 읍ㆍ면 청사 내로 하되,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곳으로 함. ◦상담의 범위(안 제4조) -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 법령해석, 각종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등 ◦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안 제5조, 제6조) - 상담대상은 영동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상담료는 무료로 함. -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함. - 상담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함. ◦ 법률상담관 위촉 등(안 제7조) - 군수는 변호사, 법무사, 공익법무관 등을 상담관으로 위촉함. -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상담책임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로 함. ◦ 상담처리(안 제8조) -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81, 펙스 740-305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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