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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10 - 712 호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9 월 6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외)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83,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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