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10-724호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4대(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 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3조) -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와 함께 영동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 ◦지급액(안 제4조) -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월 5만원 - 효도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월 8만원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조)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읍장·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함.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조치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 740-3964, 팩스 : 740-3759, 이메일 : have10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