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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648호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8 월 2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지원되는 편의제공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행정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이장의 편의제공 추가 신설(안 제5조제2항) -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에 소요경비 지원 - 모범이장 표창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0년 8 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740-3152, 팩스 : 740-3159, 이메일 : jks2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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