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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0-442호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 :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2.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제1항 별표2에서 위임한「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 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 정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안 제3조) -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4. 의견제출 ○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전화 740-3511, 팩스 740- 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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