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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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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9.12.29 조회수3773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9-39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완 화, 광고물 실명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제1항) -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열람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안 제8조제5항)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한 지역에 대하여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 또는 건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 조정(안 제18조제4항) -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 ◦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22조제1항제2호) - 위원회 심의사항 중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을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 고물 로 개정함.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안 제34조) -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폐업사 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7조)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면제(안 제38조제3항)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 물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안 제41조) -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정 비 및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별표6) -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 전화 740-3360 팩스 740- 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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