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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17 호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지방 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함. -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함. - 위촉직위원은 세무사, 회계사 또는 재정·경제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예산 또는 세무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함.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함. -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평가담당주사, 감사담당 주사, 지방세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관리담당주사로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65,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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