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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9 호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9년에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의 사용료 신설 및 일부 농기계 사용료를 인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09년 신규구입 농기계 사용료 신설(별표 2) ․ 소형 트렉터: 40,000원 ․ 보행 제초기: 15,000원 ․ 잔가지 파쇄기: 15,000원 ․ 동력분무기(전기엔진): 10,000원 ․ 원형 베일러: 70,000원 ․ 인삼 탈피기 : 10,000원 ․ 스키드로더(농용): 80,000원 ․ 탈망기: 5,000원 ․ 랩 피복기: 55,000원 ․ 동력퇴비살포기(보행): 30,000원 ○ 기존 농기계 사용료 인하 ․ 보행․승용 관리기 : 20,000원⇨10,000원 , ․작업기 : 10,000원⇨5,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1월 15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 740-5555, Fax 743-3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등 기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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