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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8 호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년 10 월 2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불 부합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부합하게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안 제3조의 2)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함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보완(안 제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함 ◦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 과장, 전화 740-3434,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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