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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31 호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1 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지 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군의 책무 (안 제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 를 정함.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 축도록 함. ◦ 지역연대의 구성 (안 제6조) - 위원은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함. -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 ◦ 지역연대의 기능 (안 제7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주 민홍보와 캠페인 등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740-3752, 팩스: 740-3759, 이메일: jks27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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