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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2009 - 19 호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8 월 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전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메이빌) 사용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현실화, 내실화하여 고품질 브랜드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촉직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 위원회의 간사를 과수유통담당-포도담당으로 개정(안 제10조제1항) ○ 품질유통관리원의 활동보상금 지원근거 개설(안 제13조제2항) ○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비 지원근거 개설(안 제19조제2항) ○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의 현실화(안 별표 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 월 2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정과장, 전화 740-3474, 팩스 740-3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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