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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 2009 - 26호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아울러 불부합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안 제2조) - 위탁 대상시설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한다. ◦ 수탁기관 선정방법 (안 제4조) -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위·수탁계약의 해지(안 제7조) -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수 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 지하도록 함. ◦ 위탁사무의 지휘·감독 등(안 제9조) -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 지하도록 함. -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4일 까지 영동군수(참조 : 환경과장, 전화 740-3443, 팩스 740-34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사유)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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