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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2009 - 16호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6 월 12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고 영동군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방위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통합방위예규 적용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22, 팩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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