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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5 호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년 2 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ㅇ 도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체납가산금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요금의 정산 (안 제20조) - 전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함. ○ 과오납 수도요금 환불(안 제26조제5항신설) -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과오납금을 되돌려주도록 함. ○ 체납가산금 요율 조정(안 제30조) - 체납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함. ○ 과태료금액 상향 조정(안 제39조)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함. ○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안 제42조제1항) -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함. ○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안 제44조 신설) -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징수금 등은 5년으로 규정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40-5635,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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